방문목욕
방문목욕 서비스란?
두 명 이상의 요양 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가 욕조와 세면도구를 갖춘 이동 목욕 차량 또는 댁의 화장실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
이용 안내
- - 이용대상 : 노인장기요양 1~5등급
- - 운영시간 : 월요일~일요일
- - 이용절차 : 전화상담 → 이용결정
재가급여 월한도액
년도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5등급 |
인지지원 등급 |
2025년 한도액 |
2,306,400 | 2,083,400 | 1,485,700 | 1,370,600 | 1,177,000 | 657,400 |
이용 비용
분류 |
2025년 급여비용(원) |
2025년 본인부담금 (15% 기준)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차량 내 목욕) |
86,480 |
12,972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가정 내 목욕) |
77,970 |
11,6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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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|
48,690 |
7,304 |
주요 서비스
- - 목욕 전 신체확인
- - 씻기 전 물 온도 확인
- -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며 서비스 제공
- -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 환복